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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19.3.1.
개정 2019.10.2.
제정 2022.10.20.

주무부서 :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혁신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조직 구성 및 사업추진, 그 밖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혁신사업”이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혁신사업 총괄 업무
    2. 혁신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업무
    3. 혁신사업 성과 관리 업무
    4. 혁신사업 사업비 집행 관리 업무
    5. 혁신사업 자체평가 업무
    6. 혁신사업 사업성과 환류 업무
    7. 혁신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관리 업무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을 두며, 행정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팀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1명(필요에 따라 부단장(1명) 둘수 있다)
    2. 팀장 1명, 직원 약간 명
    3.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혁신지원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대학의 특성화 추진
    3. 혁신사업 총괄 및 사업정책 입안
    4.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관리 및 집행 계획 수립
    5.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 실적 점검 및 환류
    6. 혁신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계획 수립
    7. 교내 행정부서에 대한 혁신사업 운영지원과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
    8. 그 밖의 혁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단장)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의 임기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의 대학혁신운영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역할과 책임) 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사업 계획 수립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세부집행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관련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 교무위원급과 총학생회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2020.4.24.]
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0명 내외로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소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소위원회에 다음 심의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

    1.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집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 비목간 변경 및 세부집행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⑪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
⑫ 위원회는 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9.10.2.>
⑬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학혁신지원사업자체평가위원회) ① 혁신사업 성과지표 달성 실적과 운영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 평가
    2. 혁신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컨설팅
    3. 혁신사업에 대한 수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항
    4. 혁신사업 성과지표 달성
    5. 그 밖의 혁신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교무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교 교무위원 과 전임교원, 일부 학생모니터단 단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대학혁신운영실무위원회) ①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관 리를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실무위원회(이 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도별 혁신사업의 세부사업추진 운영 및 실적 점검
    2. 세부 사업별 사업목표 달성 정도 점검 및 실행 방안 검토
    3. 그 밖의 혁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대학혁신지원사업팀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관련부서 팀장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학생모니터단) ① 대학혁신지원 사업단의 사업 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모니터단을 운영한다.

학생모니터단은 학생 자치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혁신지원사 업팀에서 총괄하여 운영한다.

제4장 사업비 관리

제11조(사업비 계정)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집행) 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발행하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교육부의「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본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르며,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환급법인세를 포함한다), 국고지원금 집행(계약 등)과 관련한 지체상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혁신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의 수입은 본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계연도) ① 혁신사업의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혁신사업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사업비는 해당 사업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연도 국고지원금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운영 세칙 등) 이 규정 이외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본교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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